이용 약관(계약서)

이용 약관(계약서)

※ 쾌적한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본 규정은 ()東京ドリム의 원활한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 

()도쿄드림의 임대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()도쿄드림 임차인(입주자)으로 하여 다음 계약조항을 임대인, 임차인이 승낙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 

1(계약기간 및 계약갱신)

 

- 계약기간 : 해당학기의 계약기간은 전 월의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이며, 계약은 최소 3개월. 6개월, 9개월, 12개월 이상으로 한다.(3개월 단위 계약)

- 재계약갱신 : 2, 5, 8, 11월의 1~3일에 신청 접수 받으며 이 기간 내에 회사 측에서 입주자들에게 공지를 한다. 이 기간에 월세를 선지불 해야합니다. 연장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시에 퇴실로 간주합니다.

- 계약만료 : 퇴실 확정이 된 입주자는 회사 측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 관리자 입회하에 룸 점검을 실시한다.

 

 

2(주택 및 시설 파손 조항)

 

- 입주자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하고,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 회사 측이 부담한다.

- 주택파손의 예

실내에서 흡연이 확인된 경우 벽지/커텐 등의 손해배상이 청구

부주의로 인해 장판 벽지 등이 손상된 경우

기타 주택의 시설에 피해를 입힌 경우

- 입주자는 퇴실할 때 처음 입주할 때와 같이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.

 

_ 집 소모품 : 전기 다마, 형광등은 입주한달 전까지 교체해주고 한달 후부터는 입주자가 교체한다

3(기간만료의 퇴실, 중도 퇴실)

 

-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실하는 경우, 계약 만료일 24일 낮 10시까지 퇴실이 완료되어야 한다.

- 연장계약 후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은 환불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, 회사 측과 협의 후 제3자에게 남은 기간을 양도이행 할 수도 있다.

- 계약 해지일, 또는 계약 만료일의 퇴실시간이 경과해도 실내에 개인물품 등을 미반출 했을 경우 입주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반출,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발생은 입주자가 지불한다.

 

4(강제 퇴실)

 

- 계약내용 및 회사의 규정사항과 엄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측이 즉각 퇴실을 통보 할수있고 입주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재기를 하지않고 개인 사물을 통보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. 만약 이 시간이 경과해도 퇴실하지 않았을 시 강제 반출한다.

- 입주자는 본 계약서 이외의 건물 내의 관리규정, 사칙 관리인의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.

- 실내/외에서 주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(도박, 폭행, 절도, 마약류, 범죄 행위)등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 측은 강제 퇴실을 통보한다.

- 강제 퇴실을 하였을 경우 모든 비용의 환불은 불가하다.

 

5(입주자 이외의 숙박)

 

- 입주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.(아래의 경우 사전 협의 후에는 가능)

입주자의 부모의 경우 입실일로부터 4박까지 (무료)하고 이후에는 1/1인당 2천 엔을 추가 부담한다. 친구, 친척 방문은 가능합니다

부모를 제외한 경우(친척, 친구 등) 1/1인당 3천엔을 추가 부담한다.

 

6(열쇠관리)

 

- 계약기간 내에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 특수키의 경우 1만 엔부터 일반 키의 경우 2~3천 엔의 비용을 청구한다.(교통비 별도)

 

7(하우스 변경)

 

- 회사측이 보유중인 타 지역에 있는 하우스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, 계약 연장 신청 기간에 신청하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임대인이 제공하도록 한다.

- 간단한 이사(가방, 이불) 차량은 회사 측이(이사 무료) 부담하고, 크리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.

 

8(서포트에 관한 조항)

 

- 기본적인 서포트 이외에 입주자의 부주의로 서포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다.

- : 하수구 막힘, 열쇠 분실, 문 파손

 

9조 공과금 지불

 

-원룸형 전기, 가스, 수도(2), 퇴실 귀국시 직접 전화해서 끊어야 합니다

- 공과금은 편의점에 내시고 영수증은 보관해야 합니다

 

10(보칙)

 

- 입실 계약 등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된 때에는 관할 재판소를 동경 지방 재판소로 한다.

- 본 규정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고, 개정 시에는 입주자에게 공고한다.